신일산업(대표 송권영)은 윤대중씨 외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윤씨 등 신청인은 임시의장 선임, 본점 이전과 관련한 정관 변경, 송권영 이사 해임, 정윤석 감사 해임 및 신규 감사 선임, 검사인 선임 등을 골자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일산업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윤대중 등의 외부세력이 주장하는 신주발행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법으로부터 이미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월부터 황귀남씨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황씨는 강모씨 등과 함께 신일산업 주식을 사들인 후 신일산업 현 경영진에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의안상정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황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신일산업이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으로 황 씨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면서 황씨가 강모씨에게 제공받은 자금으로 차명 주식을 취득했음이 밝혀져 지난 19일 임시주총이 취소됐다.
황씨가 문제가 되자 윤대중씨 등 새로운 소액주주가 등장하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