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는 명문장수기업 세금혜택 확대와 기업 직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10%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6건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정안은 중견·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를 30년 장수한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1000억원으로 늘렸다. 기업가의 개인재산이 아닌 가업유지를 위해 상속이 필요한 자산(주식 및 사업용자산 등)은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명문장수기업의 사전증여특례 한도도 추가 확대했다. 당초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를 30억원에 100억원으로 늘리는 안만 담았지만 수정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한도를 2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장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히든챔피언’ 기업을 육성한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크게 높인지 두 달만에 더 큰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높은 세금부담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기여할 기업의 명맥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또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국민주택 규모의 종업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시 적용해 온 ‘총소득요건 환산규정’도 삭제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당초 안에 저율 분리과세를 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 내용과 수준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부분은 시기를 앞당겨 지난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기재부는 최종 확정된 이번 정부안을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