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교육훈련 과태료 `채찍` 대신 갱신 등록 `당근`으로

앞으로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했으나 현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별도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새 자격 등록제 기준을 정한 기술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기술사법 개정에 따라 마련한 기술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 심사 단계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심사를 통과한 후 오는 11월 29일 발효될 전망이다.

기술사 자격 등록과 갱신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받도록 한 교육 훈련을 이와 연계한 것이 핵심이다. 자격 갱신 기간은 5년, 갱신 시 필요한 교육훈련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했다.

등록 유효 기간이 지난 기술사, 신규 자격 등록자, 등록 취소 후 재등록자도 자격증을 활용하려면 일정 시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등록 유효 기간이 지난 자격증 소지자는 재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90학점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자격 등록자와 취소 후 재등록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8학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자격을 등록해 현업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 자격 활용 여부와 관계 없이 교육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가 선택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국회가 교육 훈련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자격 등록 제도를 신설한 개정 기술사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이창윤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그동안 현업 종사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교육을 받게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해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높았다”며 “법을 개정하고 세부 규정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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