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사이니지 합법화가 곧 산업육성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정보디스플레이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일종의 옥외광고 게시판이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수시로 바꿔 보여줄 수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등을 이용하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정보 공유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 일반 유리창까지 활용한다. 이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는 새로운 미디어로 세계 곳곳에서 각광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는 불법이다. 관련 법상 옥외광고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로 설치 허가를 받는 편법을 동원한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개정하는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렇게 어렵사리 허가를 받아도 옥외광고물법 외 다른 법령 규제까지 받으니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자 정부가 드디어 합법화를 추진한다. 지난 2월 관련 법 개정 입법 예고를 했으며 부처 협의도 거의 마무리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취지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히 옥외광고 시장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 저변을 넓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활력소로 작용한다. 초대형 TV가 안방을 나와 거리 곳곳에 설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디스플레이부터 관련 응용기술과 서비스까지 상당한 기술력을 쌓았다. 이미 해외 곳곳에서 한국산 제품과 솔루션을 찾는다. 국내 시장이 활성화하면 세계 시장 공략도 한층 탄력을 받는다.

물론 무분별한 설치를 경계해야 한다. 강렬한 영상과 빛은 자칫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관련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디지털 사이니지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에 난립했던 각종 옥외광고판과 입간판을 정비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3D, 홀로그램 등 미래 기술을 도입할 여지도 둬야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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