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기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행장이 한꺼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원장의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여 KB내분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처음인데다, 두 사람 모두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나 최 원장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2주를 끌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 원장은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 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과 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사태 확대를 방치했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이 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임 회장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말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내린다.
금감원은 당초 주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안건의 조작·왜곡 등 일련의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제재심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는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산시스템 변경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 지주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점을 이유로 임 회장을 감경했다. 또 이 행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금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제재 단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는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이 때문에 문책경고를 사실상 ‘사퇴 압박’의 의미로 풀이했고, 이 수위의 제재를 받으면 대체적으로 사퇴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받고 사퇴를 거부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진압박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중징계 조치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KB금융의 조기 안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