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6월 물병을 냉장고에 넣는 중 가벼운 충격에 냉장고 전면 강화유리가 깨졌다. 냉장고 제조업체에서는 이를 소비자 부주의로 단정해 문 교체 비용을 김 씨에게 전가했다.
지난 2012년 9월에는 서울에 사는 김 모씨가 외부에서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양문형 냉장고 앞쪽 유리가 갈라지더니 조각조각 깨져버리는 일도 있었다. 업체는 외부 충격이 없었음을 인정했으나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요구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게 된다.
삼성전자·LG전자·동부대우전자의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전면 강화유리가 파손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6월까지 냉장고 문에 부착한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소비자 불만을 90건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물병, 술병, 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쳐 발생한 건수가 60.0%로 가장 많았고 별다른 외부충격 없이 생긴 자연적인 파손도 15.6%나 됐다. 대부분이 일상생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셈이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 이런 일상적인 사용 중에 파손됐음에도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조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동부대우전자는 권고를 받아들여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파손된 경우에 한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각 회사의 서비스센터에 자세한 문의를 하면 된다. 문의처는 삼성전자서비스 1588-3366, LG전자 서비스센터 1544-7777, 동부대우전자서비스 1588-1588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