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존 의무가 폐지된다. 종이 영수증의 전자 영수증 대체와 부동산 거래 전자화 근거가 제정된다. 3세대(3G) 이동통신용도로 할당된 2.1㎓ 주파수 대역을 4G LTE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비롯해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 2분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한다.
또 연내 디지털 콘텐츠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을 변경할 예정이다.
융합 신 시장 창출과 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우선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에 대비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현행 법을 정비한다.
무인자동차 운행을 위한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과 도로상태(장애물, 결빙상태 등)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로 5.9㎒ 대역 70㎒ 폭을 공급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광, 교통 등과 융합돼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 창출의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한 온라인 지도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온라인 지도의 심사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의료기기법을 개정,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존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에 통신모듈을 결합하는 변경 중 의료기기 안정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갈음한다.
국민의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도 대거 손질한다.
전자영수증 발급과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내년 중 마련된다.
미래부는 부동산 계약서 전자화 이후 오는 2017년에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이용기술 규제도 완화된다. 3G용도 2.1㎓대역 주파수를 기존 3G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LTE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두루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앞으로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