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개선안은 실효성 없는 이중 규제 굳히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게임 규제 개선안은 오히려 이중 규제의 고착화”라며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인 게임 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주무 부처부터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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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와 문화부는 1일 부모가 원하는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 의원 측은 이를 “여가부와 문화부 규제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조치로 실효성도 없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 측은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시행 이후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친 영향은 0.3%에 불과했고,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60%는 부모 아이디로, 40%는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이들의 범죄를 부추긴다는 말이다.

전 의원 측은 양 부처가 함께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방침 역시 두 개의 주무 부처를 굳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예산만 낭비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문화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 산업은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한류 콘텐츠이자 미래먹거리산업”이라며 “게임 과몰입 연구와 철저한 청소년 보호대책을 모두 문화부로 일원화하는 과감한 게임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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