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온고지신] 안태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탐색데스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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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 제시한 창조경제 내용을 보면 국민의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창의 및 혁신을 동인으로 일자리 및 시장 창출,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리고 창의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는 국가사회 구현 등을 목표로 한다.

보다 좁은 의미의 창조경제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 등에 기반을 둔 산업·기술 간 융합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산업·기술 간 융합은 다른 섹터 간 파트너십 협력으로 혁신기술과 시장을 키워가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국방기술은 국가 안보와 인간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그 시대 최고 첨단기술이 구현돼 있다. 국방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초경쟁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돕고자 이러한 첨단 국방기술을 민간 기업체와 함께 개발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은 민간 및 군사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민간 분야나 국방 분야 기초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이용해 민간 및 군사 양쪽 시장을 대상으로 실용화기술을 연구개발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민군겸용기술 활용은 고대국가에도 있었다. 현대에 와선 1·2차 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사일, 핵,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 민간 또는 군사 분야 첨단기술들이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신속히 응용되는 분위기에서 민군겸용기술 개념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때는 기술안보가 주된 국제적인 이슈로 다분히 기술통제에 무게를 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전종식과 안보제약의 감소 변화로 민군겸용기술 인식이 증대됐으나 국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경제 경쟁세계에서 경제적 경쟁과 안보의 가치 균형이 더 이상 단순하거나 투명하지 않게 됐다.

미국의 민군겸용기술 제도는 1986년 군 첨단기술 민수전환 촉진을 위한 연방기술이전법을 시작으로 1993년 민간기술 국방기술첨단화 추구를 위한 국방전환, 재투자 및 이행법 근거를 두고 기술재투자계획(TRP)을 도입했다.

2000년대 초 국내외 상황이 변해 군사력 전환계획(Military Transformation)이 추진되면서 사실상 제도는 없어졌고 기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이전, 제조기술 개발, 및 군 운용·기술 신속개발(SBIR, STTR, ManTech, JCTD) 등을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활동을 보편화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재정 부족으로 국방비를 줄이면서 국방획득정책 차원에서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특히 이스라엘은 국방전력화 위주의 획득정책에서 투자효율 증대 목적으로 특정분야 외에는 민군 협력체제로 획득정책을 전환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정으로 기술개발, 기술이전, 규격통일, 기술정보교류 등을 아우르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정책의 선순환 측면에서 보면 민군겸용기술사업이 민·군 섹터에 있는 잠재기술을 이용해 민간산업과 방산의 상호 협력으로 시장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라면 창조경제 정책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민군겸용제도는 아직까지 투자규모나 결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효율적인 무기체계기술 및 민수 상품기술 획득이 강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더욱 긍정적으로 민군겸용기술제도의 확대발전을 필요로 한다. 창조경제 차원에서 보면 창조경제의 선순환 동인이 됨은 분명하다.

창조경제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선한 일자리를 만드는 신경제전략이라면 이미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정책을 더욱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태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탐색데스크 전문위원 addaty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