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안건 담긴 신일산업 임시주총 열리나

`22일` 결정 업계 주목

선풍기 시장 강자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가 22일 결정난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한 황귀남 노무사가 제시한 9월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은 송권영 신일산업 대표이사 해임, 감사의 해임과 선임 등이다. 만약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신일산업 측은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일산업은 경영권 방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과 관련한 심문재개가 열린다”며 “우리 측과 황씨 측 주장을 다시 재청한 뒤 임시주총 소집 여부 판결이 내려 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6월 내준 임시주총 허가 판결을 뒤집으면 9월 임시주총은 취소될 수도 있다.

신일산업은 올 초 충남 천안에 기반을 둔 황귀남 노무사가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황씨는 신일산업의 지분 11.27%를 보유하면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인수에 나섰지만 의결권에 제한을 당하면서 이사 선임 등에 실패했다. 이후 추가 매입으로 공동보유지분을 포함해 신일산업 지분을 18.58% 갖고 있다. 김영 회장측은 지분을 합쳐도 11% 수준으로 지분율만 보면 경영권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경영권 전쟁의 결과를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단계다.

황씨는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6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내줬다. 황씨가 9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다.

신일산업도 방어에 나섰다. 신일산업은 수원지법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 취소신청, 의견서 제출 등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임시주총 소집에 대해 22일 심문재개를 할 것을 결정했다.

황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방민주 루츠알레 변호사는 “지난번 임시주총 허가를 내준 재판부가 이번 심문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신일산업 측은 “법원이 심문재개를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22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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