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리자 단체의 행사가 갑작스럽게 당일 취소돼 문화체육관광부 압력 탓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사실이라면 저작권 주무부처가 저작권을 지키려는 행사를 막은 꼴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관리단체 연합인 저작권문화발전협의회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됐던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00만원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를 형사고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행사였다.
지난 5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0만원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고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 단체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명백한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과 다름없다고 반발해 왔다. 행사에는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협회, 음반산업협회, 영화배급협회, 방송실엽자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와 e메일로 “참여단체 간 내부 조정을 거쳐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시끄러운 일을 막으려는 문화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사 하루 전인 18일 문화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오후 늦게 문화부 관료가 단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행사를 강행한다면 당초 취지 달성이 오히려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견 전달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규제에 자유롭지 않은 단체들로선 행사 강행은 어려운 선택”이라며 “전화는 일종의 압력행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 측은 행사 취소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행사 하루 전 내용을 알고 최근 입법 상황을 설명하는 전화를 단체장에게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의견 조언이었을 뿐 행사 취소를 강요하는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