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내년 1월 시행, 저탄소차제도는 재검토

배출권거래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같이 시행이 계획되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연기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1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5년 안팎 수준에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과 내년 시행하는 방안이 조율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추후 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완화 조치 등도 당정협의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배출권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법적절차도 남아 있어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는 국가 온실가스 저감대책 일환의 대표적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약속을 지킨다는 계획이지만, 제품 생산비용 상승 및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로 산업계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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