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스미싱차단 앱 기본탑재된다...범정부 차원 신·변종 금융사기 대응강화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 소액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스미싱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또 내년부터는 신·변종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연이체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변종 금융사기 보안대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지난해 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 이후 전자금융사기가 크게 줄었으나 공격유형의 다양화·지능화, 차단시스템상 대응범위의 기술적 한계 등이 나타나 추가대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스미싱 대응시스템 보완 차원에서는 스마트폰 보안기술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게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다.

정부는 백신업체, 보안어 등으로 문자수집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대응시스템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고 시 스미싱차단 앱을 기본으로 탑재토록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악성앱의 모니터링 대상을 이통사 등 국내 주요 앱 마켓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 은행 등에 적용 중인 파밍·피싱 차단 서비스는 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악성코드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대상 홈페이지 범위도 보다 넓히기로 했다.

경찰은 8, 9월 ‘대포통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하반기에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는 내년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지방경찰청에는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체를 신청한 뒤 자금이체 효력 발생 시까지 시차를 둬 이용자가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사기이체로 발생하는 피해를 축소하는 지연이체 제도는 법안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사기 피해건수는 총 3042건이다. 월평균 507건이 발생해 작년(2780건)의 5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스미싱은 월평균 2480건에서 220건으로 피해가 10분의 1로 감소했다.

<신변종 금융사기 발생 현황>

신변종 금융사기 발생 현황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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