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뿌리기업에는 기술·지식을 겸비한 우수 유학생을 공급하고, 유학생에게는 일정기준에 충족하면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와 함께 내년부터 최대 100명 규모로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뿌리기업의 외국인 인력은 기술수준이 낮고,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뿌리산업 특성상 생산관리, 품질혁신 등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수요가 많다. 하지만 국내 인력은 뿌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력은 단순·반복 노동 위주로 공급돼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뿌리기업에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전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10곳 이내 규모로 오는 10월 선정할 방침이다.
양성대학 졸업생 중 기술, 학업 등이 우수한 유학생은 별도 절차를 거쳐 뿌리기업에 채용을 추천하는 ‘우수 유학생’으로 선발한다. 우수 유학생에게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고용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뿌리기업에 취업하면 체류자격을 종전 ‘유학 D-2’에서 ‘특정활동 E-7’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계약기간 범위에서 3년 단위로 체류 가능하며, 고용계약 연장 시 체류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후 5년 이상 근무하면 기술 수준과 사회 통합성을 평가해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 국내 정주화를 유도한다.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고용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최대 100명 이내에서 운영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고용을 허용한다. 또 내국인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높은 기술 숙련도가 요구돼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뿌리기업 취업 제도 시행,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발굴·홍보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