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해외 유통 첨병 `저작권인증서비스`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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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인증사업이 2년여 만에 자리를 잡았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과 보호에 첨병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저작권 인증 신청이 179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1823건의 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이용추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작년 이용 건수의 2배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에 비하면 348건에 비하면 5배에 이른다.

저작권 인증제도란 인증기관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저작권인증사이트(cras.copyright.or.kr)를 통해 저작권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과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15일이다.

저작권 인증제도 이용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 해외 유통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인증은 유통을 위한 계약단계와 해당국에서 저작물 보호 요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경우 음악, 캐릭터, 영상물의 해당국내 유통을 위해선 콘텐츠 유통사업자와 계약이 필요하고 해당 저작물 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불법 유통을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동된다. 국내 음원사업자들이 최근 스트리밍사이트인 스포티파이를 통해 우리 음원이 영국과 미국 등의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서를 요청했다. 한류 지역이 넓어지면서 애니메이션 기업의 신청도 증가세다.

정미경 아이코닉스 전무는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불법으로 저작물에 대한 상표권을 먼저 등록시킨 사례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서 인증서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한류의 적극적인 확대와 저작물 보호를 위해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문화콘텐츠가 세계에 퍼지면서 저작권 인증제 활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 소수 기업이 의존하고 있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한류 콘텐츠 저작물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인증제도 이용현황 /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인증제도 이용현황 /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