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선 추진

정부가 스마트카 일반도로 시험운행과 연구용 난자를 허용하고 유전자치료 범위도 확대하는 등 신기술 산업화와 창업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혁파한다. 과학문화활동비 사용범위 확대 등 연구비 관리상 문제가 있던 제도도 바로잡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상반기 과학기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21개 규제 개선 과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를 포함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규제 개선은 산학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을 분석해 후보과제를 발굴했다.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후보과제 중 우선 추진할 21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마트카(무인자율자동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전기차 주행거리 시험을 도심과 고속모드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동차 사이드미러 기준을 정비해 거울 외 카메라 및 모니터시스템 등도 사이드미러 형태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와 연구용 난자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희귀의약품 지정요건인 금액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신약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연구과제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벤처확인 대상을 확대한다.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던 관리제도도 대폭 손본다.

일반 개인의 연구개발 수행자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의 연구비 처리 등 행정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비 집행기준도 개선해 과학문화활동비를 기관 차원의 연구개발 관련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구체화한다. 시제품 자체 제작 시 외부인력에 대한 집행근거도 추가한다. 현재 5%인 중소기업의 간접비 비율을 확대하고, 우수과제의 집행 잔액 이월 사용도 허용한다.

미래부는 “21개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등 특정 산업 분야를 타깃으로 규제 발굴을 강화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 상반기 규제 개선 추진과제

자동차·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선 추진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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