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청소` 상대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4일 한경희생할과학이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한경희대표의 이름을 건 한경희생활과학과 관계가 없는 업종에서 해당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은 2003년부터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청소기 고유 브랜드네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고유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유사 청소업체에서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청소업체와의 분쟁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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