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발명자와 대리인 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명품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한국-미국 원스톱 특허출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서울에 지부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준비 중인 박해찬 HCPA(H.C.Park&Associates) 대표는 국내 사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출원 초기 기획단계부터 국내 특허와 미국 특허를 연계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특허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그동안 미국 사업에 집중해 왔다. 팬택의 미국 소송과 미국 특허 출원을 전담하고 있으며 삼성, 서울반도체, 네이버의 해외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변호사들을 모아 재미한인변호사협회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국내 활동 배경에 대해 “미국 특허 출원은 미국 로펌이 맡고 한국 특허 출원은 한국 로펌이 맡아 분리해서 진행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역이나 청구 범위 잘못 지정 등 특허 효력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기업들은 중요한 기술의 경우 특허 출원에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연구자를 미국 현지로 보내 기술 개발과 현지 특허 출원 과정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거대 시장인 미국에서 특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설명이다.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특허 관리에 투자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꿈만 같은 일이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대기업을 위해 미국 특허 출원을 전문으로 하는 HCPA가 한국으로 직접 온 셈”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 특허 현황과 특허법을 잘 아는 미국 본사 변호사를 3개월 단위로 한국에 출장 보낼 계획이다. 한국의 유망한 젊은 변리사도 채용해 미국 본사 근무 및 미국 특허변호사 과정을 밟게 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서울지부에서는 미국 특허 변호사와 국내 변리사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미국, 한국 특허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특허의 정밀성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 절감으로 더 풍부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 25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국내 법무법인에서 2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대학 법학 석사와 조지워싱턴대 컴퓨터사이언스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특허 분야로 진로를 굳혔다. 하우리, 맥궈리앤드우즈 등 미국 법무 법인을 거쳐 2005년 독립해 지금의 HCPA를 설립했으며 워싱턴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