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첫 합의기간 5년으로 늘리자"...中企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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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기적합업종 정책토론회에서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객석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적합업종의 첫 시행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고로 돼 있는 제도를 의무화하자는 취지의 ‘중기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저성장·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 주장과는 반대로 적합업종 적용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3년간 첫 시행 후 재지정 3년으로 돼 있는 제도를 5년 간 첫 시행 후 1∼3년 범위에서 차등 재적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효력기간을 변경에 중소기업의 안정적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연구위원은 표본조사 결과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 평균보다 1.2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로자 증가율도 2010년 -1.9%였지만 2012년 20.7%로 크게 향상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제도의 지속 여부를 불안해하며 기술개발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정 보완과 제도 개선으로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토론은 왕상한 서강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영식 의원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제도를 후퇴시킨 잘못된 결정으로 본다”며 “민간 자율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합업종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현재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제도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법제화는 통상마찰 문제와 다른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부터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발언 기회도 있었다. 정명화 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습기는 애초 대기업이 쳐다보지도 않는 제품이었지만 최근 수요가 늘면서 대기업이 거대 자금력으로 시장을 잠식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시장을 뺏기고 대기업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적합업종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내수 두부시장에 2006년부터 대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시장 규모는 그대로인데 시장의 70%를 대기업이 가져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은 “같은 닭이 나은 계란이라도 대기업 브랜드를 달면 중소기업 브랜드 상품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는 비정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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