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전통의 특허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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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조세회피처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특허 양도가 처음 시작된 곳은 버진아일랜드로 나타났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버진아일랜드는 1983년에 11개 특허가 양도됐다. 다른 조세회피처보다 훨씬 빠른 시기부터 특허 양도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총 1946개 특허가 양도됐다. 지난해에도 321건 특허가 양도돼 특허 조세회피처로의 오랜 명성을 이었다.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버진아일랜드는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하며, 수출액도 2,500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40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를 현지법인에 양도하면서 대표적 특허 양도 조세회피처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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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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