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기존 오염물질처럼 온실가스 규제 가능"

미국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각) 환경보호청(EPA)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도 이미 법으로 정해진 다른 오염물질처럼 규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EPA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찬성 7명, 반대 2명의 판단으로 현행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규제를 받는 시설들이 이 법에 정해진 다른 오염물질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로 발전소들로 구성된 이익단체 UARG에서 EPA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EPA는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권한으로 발전소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시설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UARG는 서로 다른 대상에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대법관 5대 4의 판결로 EPA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다.

환경 분야 소식통들은 이번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대체로 규제를 인정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고 풀이했다.

EPA에 배출한도 변경권이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이는 규제를 법으로 정하는 권한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있기 때문이지 규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EPA는 대법원 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탄소 오염 감소를 위한 EPA의 노력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2일 발전소 탄소배출 30% 감축안과는 무관하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28개 주에서 오존 배출량을 규제하겠다는 행정부의 손을 들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