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가격통제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경쟁 제한 우려가 높지 않은 기업결합의 각종 신고 의무를 없앤다. 가격할인 통제와 같은 기업의 가격남용 관련 규제도 푼다.
우리나라는 인수합병(M&A), 영업양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에 유독 엄격하다. 자산총액 또는 연매출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200억원 미만 기업을 인수할 때를 빼면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2조원 미만 중견·중소기업 결합 시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M&A 활성화와 업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바람직한 규제 완화다.
가격남용 규제 현실화도 일부는 긍정적이다. 특히 가격남용 위법성 판단에 공급비용 요인을 뺀 것이 그렇다. 공급비용을 낮추려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원가혁신 노력엔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북돋울 수 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 허용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는 제조사를 비롯한 사업자가 거래하는 유통업체에 일정 값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현행법은 일률로 금지했다. 애초 가격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금지했으나 차별화한 제품을 만들어 제값을 받겠다는 선의까지 제약을 줬다. 규제 완화로 이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선의와 악의를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더 구체적이며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악의를 선의로 교묘하게 둔갑시킬 기업은 분명 나온다.
공정위 규제 완화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가로막거나 현 시장 상황,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시도다. 외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감안하면 옳은 방향이다. 더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기업에 지금보다 더 엄한 채찍을 내려야 한다. 둘을 병행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한다. 심지어 옛 규제로 회귀하게 되는 상황도 나온다. 이는 기업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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