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별 도시가스 연결비가 비교 공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할인 절차가 간소해지고 다자녀가구 요금할인 나이제한은 폐지된다.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은 18일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벤 제도개선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시도별 연결비를 비교 공표한다. 시도별로 크게 차이나는 도시가스 연결비의 합리적 수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가스 관련 복지도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요금할인은 2년마다 자격갱신을 할 때 도시가스사를 방문해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갱신여부도 업체에서 확인한다. 다자녀 요건도 완화해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면 할인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신분확인을 위해 점검원의 복장을 모두 파란조끼로 통일했다. 또 안전점검 방문 사전 SMS 안내제도 시행한다.
에너지 국민행복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소비자단체가 모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서비스를 국민 눈높이로 개선하기 위해 발족한 단체다. 전기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은 8월말까지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