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 본격화

정부가 글로벌 기업 본부나 연구개발(R&D)센터 유치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등 사내 핵심 조직을 국내로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활성화 방안은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으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세계적 기업의 본부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소득세율(17%)을 적용하고 외국 기술인력에게 소득세 50%를 감면하며 용역거래 시 제출할 과세자료를 줄여준다. 또 외국인투자 비자 보유자의 국내 체류 기한도 늘린다.

대상기업은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한 업체로 정했다. 본부는 두 개 이상의 해외 법인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R&D센터는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지닌 학사 학위자 5명 이상을 연구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 규모가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 김재홍 1차관을 대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 본부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다음 달 KOTRA와 함께 투자유치 대표단을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 파견해 항공 및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의 핵심 조직을 유치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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