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대표 김영훈)은 특허심판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코웨이에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양매직에 따르면 특허 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을 내렸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지난 달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승소에 이어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건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동양매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웨이측은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한뼘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이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