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관피아 문제 해결위해 재취업통로 축소…역 유착관계 형성 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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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히 밝힘에 따라 고착화된 부패 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내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퇴직관료 재취업 관행을 타파해 그동안 형성됐던 민관 유착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다. 공직사회에서는 금기어와 같은 ‘관피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해수부 퇴직관료의 해운조합 재취업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관유착을 근절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퇴직관료의 재취업 통로를 좁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감독, 규제, 조달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또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과 협회를 포함해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000개 수준인 관련 기관이나 기업이 1만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분류돼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직무관련성 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과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직접 언급하며,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도 부탁했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 대부분은 예상됐고, 해결돼야 했던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또 다른 부작용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50대 초반이면 물러나야 하는 기존 공직사회의 문화와 이해 관계를 가진 민간기업이나 기관에서 관료 진출로 인한 새로운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갈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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