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NPE)들이 조세회피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케이만군도·룩셈부르크·사모아 등의 조세회피처는 IP세율이 극히 낮아 NPE에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데이터베이스(DB)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분석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화한 NPE의 조세회피처 이동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가장 많이 양도한 NPE는 톰슨라이선싱(Thomson Licensing)이다. 이 회사는 2011~2012년 사이 룩셈부르크에 총 79건의 특허를 집중 양도했다. 가장 공격적인 NPE로 꼽히는 어라이벌스타(Arrivalstar)도 2010년 버진아일랜드에 총 29건 특허를 옮긴 후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목할 점은 조세회피처로 NPE의 특허 이전이 활발해진 이후 특허소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이후 NPE들이 조세회피처 특허를 바탕으로 제기한 소송은 약 500건에 달한다. 이 중 80% 수준인 400건가량이 2010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다.
조세회피처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특허소송을 전개해 두각을 보이는 신규 NPE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어라이벌스타·멜비노테크놀로지스(공동소송) 369건 △유니록 64건 △글로브텍트러스트 31건 △알메일·알포스트홀딩스(공동 소송) 22건 등이 공격적인 특허소송으로 주목받는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글로벌기업뿐 아니라 NPE들이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보유 특허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특허 비즈니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며 “향후 NPE들은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더 많은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길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글로벌기업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특허소송 추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한 NPE 톱5
조세회피처 NPE 소송 동향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