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불법 자금 모집 업체 12개 적발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불법 부동산 사업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사수신 업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이상 금액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 부동산 투자금을 모았다. 펜션 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 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해 연 30~6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12개 업체를 포함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36개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투자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5개, 농수산물 투자 3개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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