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가 국민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개최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문과 관련해 이른바 ‘카드 사태’ 이후 금감위 등 정부 당국이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국회가 대증적, 산발적인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사회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 발효 및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으로 본격화됐으나 법 제정과 시행 자체도 한발 늦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정부의 ‘하향식’ 규제일변도 정책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보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강력한 법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법만 있고 효율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주목했다. 행정부 처벌 방침과 사법부의 판결이 따로 노는 행태 개선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둘 다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개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가 규정한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직·간접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이홍섭 한국CISO협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성득 한국해킹보안협회장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를 이끌 제2기 임원진으로 선임됐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