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서 지적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로 겪는 피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려면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1년 도입을 검토하다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됐지만 최근 관련 산업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가 다른 부처가 추진하는 제도와 상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7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마련한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을 위한 좌담회’에서 “기술유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분쟁을 겪을 시 막대한 소송비용과 장기간 시간 투입,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가 사법적 구제를 포기한다. 기업 경쟁력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기술이 유출될 때 기업 자체가 존폐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다.
중소기업청은 당시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가입 확대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도입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와 기술 유출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잠정 유보했다.
좌담회에서는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분쟁 대응 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현재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과 같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서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