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국 SW 특허에 주목, "NPE 규제가 SW 산업 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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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특허는 여러 국가에서 ‘뜨거운 감자’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계에 결합된 SW나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SW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SW 특허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SW 특허를 이용한 소송을 남발하면서 SW 특허 인정 범위가 약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CLS은행과 앨리스의 SW 특허 공방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추상적인 개념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1981년 디어 사건 이후 30여년 만에 SW 특허를 둘러싼 새로운 판례가 생기는 셈이다. SW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SW 업계에서 주목하는 배경이다.

지금까지 SW 산업이 성장하면서 특허 권리 범위도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SW를 특허 보호 대상으로 두면서 생기는 문제가 속속 등장하자, SW 특허에 회의적인 관점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NPE의 특허권 오남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보스턴 대학 로스쿨 논문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 특허권 분쟁 가운데 절반(41%) 가까이는 NPE가 엮여 있다. 업계는 최근 NPE 활동이 급증하면서 SW 산업 발전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 의회에서 NPE 활동을 제재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하면 SW 산업계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SW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불필요한 특허 소송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혁신법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 △소송남용제한법 등 NPE 소송 남용 억제 등을 골자로 했다.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오바마 대통령도 행정부 차원에서 NPE 규제를 위한 행정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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