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망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사생활관련 정보 수집이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를 24시간 이내에 통지·신고해야 한다.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파기를 원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혹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조치와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 등록하거나 수신자의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도 일체 금지된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통신과금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시적 자본금 미달 등 합리적 사유로 일정기간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 공사 관련 기업의 경영 정상화는 물론 협력업체의 연쇄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서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