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통신비를 전액 감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통3사와 4~5월분 통신비 전액과 할부금·위약금 등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다.
감면 내용은 4월분과 5월분 이동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해지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 단말기 파손 혹은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도 지원한다.
미래부와 이통 3사는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급적 피해자·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