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이용불가 수준의 성행위 묘사로 삭제됐던 모바일 게임이 게임명만 바꿔 다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유통되자, 이용자 단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재차 불법 게임물 신고를 제기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성행위 묘사로 삭제된 게임 '여신의 여명'이 게임명과 운영 주체를 변경한 뒤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며 추가 불법 게임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여신의 여명'은 남녀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유사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지난달 23일 삭제 조치됐다. 그러나 삭제 직후 동일한 게임 내용이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돼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등급분류 위반으로 삭제된 게임이 곧바로 이름만 바꿔 다시 서비스되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급분류 신청'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여신 서광' 역시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유사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15세 이용가 기준인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성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에 근거해 '여신 서광'에 대한 현행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실제 게임 내용을 재심사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게임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신고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자체등급분류 중심의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표현의 자유 간 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동시에 해외 게임사들이 업로더와 게임명을 변경해 재출시하는 이른바 '택갈이' 방식으로 국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이철우 협회장은 “이번 '여신 서광' 사례는 허위 설문을 통해 부적절한 등급을 받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악용 사례”라며 “국내법상 조치가 국내 게임사에 비해 해외 게임사에는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