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저작권은 이용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권리 주장으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에 제한을 주기 때문이다.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창작물의 공적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저작물을 선이용하고 이후 저작물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교육과 저작물 이용 활성화란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취지다.
각국 저작권법에는 교육목적을 중심으로 저작물 이용과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저작물의 수업목적 이용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역으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좁게 인정하는 셈이다.
사적 재산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은 보상금제도나 저작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교육목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용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업목적인 경우에 신탁단체와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다.
유럽에서 저작권법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꼽히는 독일은 수업 내 저작물의 이용은 허용범위가 좁다. 전송 이용도 안 되고 복사매수도 제한한다. 공표된 저작물의 적은 부분, 적은 분량의 저작물과 신문이나 잡지 개개의 기고만이 전송을 허용하고 있다. 학교, 비영리 교육과 재교육시설 또는 비영리 직업교육시설의 수업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대학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카메라나 복사기 등을 통한 저작물의 복제도 엄격히 다룬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는 철저하게 이용허락을 답고 사적이용의 경우에도 복제기기보상금 제도를 두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
일본도 보상금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간 이해상충을 조정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학교전용 방송프로그램 저작물 이용이나 도서배포, 시험문제로서 복제 또는 공중송신 등에 한정하고 그 외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녹음·녹화 등의 일부 복제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부과하고 보상금 수령단체이 이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대학이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도입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부는 보상금이 적절하게 저작권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금 제도의 도입 목적은 보상금제도를 통해 공공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히 하고 저작권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보상금수령단체와 함께 효율적인 권리 보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