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 제도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그 이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2005년 들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등 EU 국가에서 본격 도입, 운영됐으며 2013년 4월 영국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 이후 영국에 공장을 신설하고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특허권을 영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높은 법인세 부담 탓에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해외에만 특허를 보유하고 관련 제품을 현지 생산해왔다. 글로벌 금융기업인 시티그룹은 특허박스 제도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율이 2013년 24%에서 2017년 2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이 도입한 이후 일본도 공격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은 35.64%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산업계의 제도 도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연내 영국, 프랑스 등 추진사례를 검토하고 일본형 특허박스 제도를 구상해 2015년 세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정보기술혁신재단이 2011년 혁신기반 기업의 법인세 지원을 목표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후 미 하원에서 특허박스 제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제조업 혁신 법안(Manufacturing Innovation In America Act of 2013)’이 발의되는 등 제도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한 아일랜드는 일정 한도 이내 지식재산권 수익의 세금은 완전 면제다. 일정 구간 이상 수익에는 점차 증가되는 과표를 적용하다 최종적으로 정상 법정 법인세에 해당하는 10% 세금을 부과한다. 수입이 적은 초기 기업일수록 특허 등 지식재산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
스위스는 세금 판정절차에 따라 0~12% 정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지재권 수익에 대해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나 정상 법인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지재권 수익의 일부를 차감해 각각 6.8%와 5.9% 세율을 적용한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등은 특허 외에 주요 지재권을 세제 혜택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아직 등록받지 못한 특허 출원도 추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한 국가들은 특허박스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분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기술 활용 촉진 및 자국기업의 해외 유출방지 차원에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