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상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

“강제적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 판결 여부를 떠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당초 목적인 청소년 보호 기능이 과연 효율적인지 체계적으로 살피고 어떻게 개선할지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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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서울대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지난 3년여간 학계와 업계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학 전문가들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을 스포츠로 접근하거나 미래 직업으로 삼으려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인터넷게임 사용자만 제한하는 ‘평등권’ 침해, 국민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문제도 꾸준히 거론돼왔다.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인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다수였다.

게임업계와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 다양한 문화산업계가 참여한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는 체계적으로 셧다운제 위헌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청소년 권리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헌재 판결에 대해 정 회장은 “셧다운제를 비롯해 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중독에서 보호하려는 규제가 과연 효율적인지 체계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셧다운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의 부당성도 언급했다. 그는 “게임은 국경과 장벽이 없는 대표적 산업인데 정작 우리나라 규제는 국경을 기준으로 이뤄지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제 규범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산업 규제와 법안을 살피고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객관적 시각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듯이 규제를 위한 규제, 필요하지 않은 규제라면 설령 합헌이라 하더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 안팎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 객관적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국가들이 게임 관련 법제도에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이 선도적 사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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