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신세계몰, 이마트몰은 방사능 오염식품, 유해 장난감, 멜라닌 과자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쇼핑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 기수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은 이번 합의로 차단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앞으로 위해상품의 검색 및 구매가 불가능하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현재 38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45000여 개 매장에 도입됐다”며“향후 전국의 모든 유통업체로 시스템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