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 인증제도를 KS 중심으로 통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민간 운영이 효율적이면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부처 간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청문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 중심으로 통합한다. 다른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둘 방침이다.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제품 특성상 인증기준(기술기준) 정비가 필요하면 별도 인증으로 유지하는 대신에 기준을 KS와 일치시킬 계획이다.
민간 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이 필요 없거나, 국제적으로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한다.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출물인증처럼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폐지한다. 이밖에 여러 부처가 연계됐지만 협력이 부족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녹색인증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제도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종전 59개에서 35개 내외로 줄이고 기준을 KS에 맞추기로 했다.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로 통합하고, 대상품목을 프린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이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국민, 기업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보다 창의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에 임해달라”며 “규제 완화 시 부작용은 없는지 관련 업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