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 재난 대책이 대대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정부 컨트롤타워를 안전행정부로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안행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국무총리 중심의 범부처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법 자체의 실효성이 우려된다. 재난대책 전문가들은 안행부가 안전 총괄 부처라 해도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대형 재난의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행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과 타 부처로부터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범정부 국가재난위원회를 구성, 재난 시 정부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역할을 구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매뉴얼에 따른 상시 훈련체계도 갖춰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와 해양경찰청 등 간의 긴밀한 상시 협력체계로 실제 재난 대응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 재난정보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해양 재난 관련 대응부서와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정립, 대형 재난 시 단일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각 기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해양재난 관련 데이터베이스(DB) 통합도 이뤄져야 한다.
빅데이터와 공간정보, 모바일 등이 해양재난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 정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공유체계도 필요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대국민 소통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범정부 해양재난시스템 운영과 활용 등에 명확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범국가적 재난관리정보 유통 허브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불안을 가중 시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근거없는 악성 루머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루머를 유포한 SNS 이용자 IP를 추적해, 법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