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60% SW분리발주 안해…절반이 예외적용으로 의무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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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납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SW분리발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다수 공공정보화 사업이 예외기준을 적용, SW 분리발주 의무화를 피해 통합발주를 실시하고 있다. 예외기준조차 적용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한 사업이 전체 대상 중 10%에 이르러 SW공급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SW분리발주 대상 공공정보화 사업인 2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5%인 86개 사업만이 분리발주를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대상 중 절반인 49.0%인 104개는 예외기준을 적용, SW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 예외기준 조차 적용하지 않은 사업도 22개에 이른다.

◇관세청 등 대형 사업, 분리발주 예외적용

정부는 지난 2010년 SW산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SW분리발주를 의무화했다. 총사업 규모가 7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인 공공정보화사업 중 동일 SW 구매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면 SW분리발주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SW공급 시 주사업자에 의한 ‘SW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적용 기준을 마련, SW분리발주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정부 고시에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기간 내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는 SW분리발주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이나 제안요청서(RFP)에 분리발주 대상 SW품목별 제외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상당수 대형 공공정보화사업은 SW분리발주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6개월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재된 분리발주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대부분이다.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등 일부 대형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기준을 적용 SW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기관이 관세청이다. 관세청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62종류의 SW를 통합 발주했다. 분리발주 제외사유는 시스템의 성능과 품질 저하 우려다. SW분리발주를 적용한 제품은 6종류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공단도 맞춤형복지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SW를 분리발주에서 제외했다.

◇예외적용 기준 세밀하게, IT역량 강화 시급

상당수 사업이 예외기준을 적용, SW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SW분리발주 예외적용 기준은 대형 사업이면 모두 적용된다”며 “SW분리발주로 사업자 선정절차가 복잡해지는 것보다 예외기준을 적용한 것이 낫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해당 SW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도 SW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정보화담당관실 인력은 대부분 순환 배치되기 때문에 IT역량이 낮다. 분리발주를 해도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제품이 우수한 제품인지 평가가 불가능하다.

예외기준을 적용, 통합발주가 일반화되면서 SW공급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SW업체 대표는 “대형 프로젝트에 SW를 공급하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SW를 선정, 제안하는 주사업자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도 결국에는 다른 제품이 제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SW업계는 SW분리발주를 취지대로 적용하려면 예외적용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분리발주 미적용시 벌과금 부과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기관의 IT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SW분리발주 부담을 완화하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 SW분리발주 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공공정보화 60% SW분리발주 안해…절반이 예외적용으로 의무화 `유명무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