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 해 지방자치단체 규제 중 10%를 줄일 방침이다. 또 심사를 강화해 새롭게 생기는 불필요한 규제도 최대한 억제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7일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10%인 5200여건을 연내 없애기로 했다. 상위법령상 폐지된 규제를 조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자체 규제도 발굴·폐지하기로 했다. 또 전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을 억제한다.
일선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지자체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간 합동심의 정례화 등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이나 감사 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과오는 면책하되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자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일선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등 지원 등 인사와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밖에 지자체에 설치한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선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관련 전문교육과 특별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오후 3시 반 상공회의소에서 전 지자체에 지방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시·도 부단체장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끝장토론을 벌였다.
강병규 장관은 “규제개혁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필요하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 같은 개혁 작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