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박영국 저작권정책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기관·국민 변화 이끌어낼 것”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경계가 완화되고, 공공기관은 보다 능동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공공기관과 국민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활발한 공공저작물 활용은 큰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만, 그동안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 저작권 침해 부담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7월 제한이 풀리면서 이런 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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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3.0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다.

박 정책관은 “안전행정부 총괄로 각 부처에서 정부3.0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 저작권 부문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라며 “안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협업 관계를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국민 인식도 아직 낮은 편이라는 평가다. 공공저작물 정보 획득이 어렵고 사용 가능 여부를 알기 힘든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에 나설 것”이라며 “빠르고 안전한 저작물 개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 등 다른 개방 정책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제반 법령을 정비해 보다 많은 공공저작물이 체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공공기관이 관련 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처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저작물 후속 활용을 위해 사전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저작물 발주 단계부터 향후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정책관은 “한 예로 지난 2011년 개정된 ‘국가DB사업관리방안’에 따르면 주관기관은 대상물과 DB 구축 결과물의 저작권과 기타 권리를 확보하고, 주관기관이 DB 대상물의 개별 권리 보유자와 협의해 저작권과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공공저작물도 이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면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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