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돌입..'배심원 동영상 자료' 삼성 이의 기각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에 돌입하며 제기한 법원 동영상 자료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할 배상금이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로 추산되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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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유튜브 채널에 있는 해당 동영상 캡쳐 화면

31일 리코드 등 해외 IT 매체는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법원 판사가 2차 소송에서 배심원 자료로 쓰이는 특허권 관련 동영상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동영상은 미국 연방사법센터(FJC)가 지난해 배심원용으로 만든 자료다.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특허권 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특허권을 취득하는가 △배심원의 해결이 필요한 분쟁이 왜 제기되는가를 설명한다. 미국 법원은 법조계와 판사들의 자문을 거쳐 동영상을 신중히 제작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사가 동영상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에 애플 제품이 등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특허를 보호받을 제품을 만들었다는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영상에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도 포함됐지만 다른 브랜드의 노트북PC 등도 등장한다.

동영상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에 예정대로 사용될 방침이다. 루시 고 판사는 해당 동영상에 언급된 유인물도 배심원에게 배포하는 자료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오전 9시(현지시각) 시작한 2차 소송은 지난 1차 소송보다 애플의 배상금 요구 액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애플은 다섯 가지 특허의 로열티로 2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삼성전자 배상금액 9억2900만달러(약 1조원)의 갑절이다.

삼성전자는 두 가지 특허에 대해 애플에 700만달러(약 74억6000만원)를 요구한다.

이번 소송은 양측 변호인단에 각각 25시간씩 변론 시간이 주어진다. 배심원 판결은 이르면 5월께 나올 계획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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