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번호이동 과열 경쟁이 유통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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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 시장의 과열 경쟁은 복잡한 보조금 구조와 약정 계약 실효성 미비로 인한 번호이동 과열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번호이동 과열 경쟁이 지속됐다.

2004년 번호이동 제도 도입 당시 294만명에 불과했던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2012년 1260만명으로, 4.3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입자 순증은 300만명에서 110만명으로 감소했다.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가입자 전환 경쟁만 심화됐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번호이동 규모는 1200만명으로 가입자의 23%에 이른다. 또, 전체 이통 가입자의 28%에 해당하는 1500만명이 1년 이내에 약정계약을 해지하고 단말을 교체하고 있다.

이는 연간 판매 단말의 60% 이상이 조기 번호이동 가입자임을 의미한다.

OECD 주요국의 평균 MNP 비중은 5% 수준이며, 미국 6.1%, 프랑스 5.2%, 영국 2.9%, 일본 2.3%, 독일 0.9%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번호이동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비정상적 번호이동 시장을 개선해야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는 번호이동 절차가 매우 간소하고,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이유로 보조금 위약금이 설정되지 않아 조기 번호이동을 조장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번호이동 처리시간은 최소 1일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10분~30분 이내다.

번호이동 절차가 간소하더라도 위약금이 합리적으로 설정되면, 과도한 번호이동을 방지할 수 있다.

이통사가 과거 보조금 위약금을 설정했지만 스마트폰 출시 이후 과도한 경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요금할인 부분에 할인반환금을 도입했지만, 일시 보조금에는 위약금이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과도한 판촉이 빈발하고, 조기 번호이동으로 단말 차익거래를 도모하는 폰테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와 달리 약정 계약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 위약금을 설정하고 있다.

가입 당시 지급된 보조금 수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고 약정해지 시 전액을 부과하거나, 이용기간 동안 순차 차감해 가는 방식이 있다.

약정만료 이전 해지시 남은 월요금을 모두 부과하거나 요금할인에 위약금을 별도 설정하는 방식 등이다.

우리나라도 단말기 유통 건전화를 위해 번호이동의 제도적 절차와 약정계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제도 개선으로 조기 해지자를 해외 수준으로 낮출 경우, 단말 교체 주기는 6개월 증가하고 이는 마케팅비 절감과 투자 확대 효과로 이어진다.

단말기 교체 주기가 6개월 증가하면 이통사는 마케팅비용을 1조6000억원 절감이 가능하고, 이 중 6400억원이 투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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