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 51개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소프트웨어(SW)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우선 접목·확산하고, 상용SW 유지관리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해야 한다.
또 복지·교육·안전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에 ICT 활용을 확대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격차·미디어중독 해소를 위한 인프라에 정부 재정을 투자하고 건강한 정보문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 실천운동은 민관이 협력해 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고도화에 지속 투자하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농어촌·소외지역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한편, 공개SW 도입·구축, 공동 프레임워크 활용 등으로 비용도 절감하도록 했다.
51개 중앙행정기관은 이 같은 지침을 준수, 다음 달 25까지 미래부에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