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저속 전기차 80㎞ 도로 진입 개정안 발의

심재철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은 저속 전기차도 최고속도 80㎞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속 전기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최고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최고속도 80㎞ 도로에서 60㎞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 이상의 도로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고 속도가 너무 낮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60㎞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