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비트코인 재산으로 분류…소득세 과세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실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물린다.

26일 USA투데이 등 외신은 미국 국세청이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한다며 소득세 과세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은 올해 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해외 각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방침을 속속 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해 초 비트코인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상품권으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 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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