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가이드라인에 데스크톱PC를 포함시키면서 PC 조달 시장의 중소기업 보호 논란이 불붙었다. 당시 대기업 협력사는 동반위 방침에 반발했고 이 여파로 데스크톱 PC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유예됐다.
이어 2012년 7월, PC를 공급하는 12개 중소기업이 주축이 된 정부조달컴퓨터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PC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시장에서라도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 조달 시장은 대기업 제품이 70~80% 점유율을 나타냈다. 자체적으로 PC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협력사 사업 침체를 우려하는 대기업 간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자체 PC생산업체 손을 들어줬다. 2012년 12월 PC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 조치는 2013년부터 조달 PC 분야에 바로 적용됐다.
일체형 PC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포함 여부도 논란이다. 조달청은 2013년 1월 일체형 PC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포함되는지 중기청에 질의했다. 중기청은 △정부물품분류에서 데스크톱과 일체형 PC를 분리할 수 없고 △중소기업이 일체형 PC를 포함해 지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일체형 PC 역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지난해 1월 조달청은 물품분류에서 PC를 없애고, 이를 데스크톱 PC와 일체형 PC로 나눴다. 물품분류번호를 변경한 것이다. 일체형 PC도 그대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 적용됐다.
현재 국내에서 일체형 PC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5개사 정도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분야 제조 업체가 10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적용 요건이 되지 않는 일체형 PC까지 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지난해 4월 일체형 PC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아직 특별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