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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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제도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 제품 또는 이들이 하청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매년 이뤄진다. 2008년 대상 제품은 221건에 달했으며 2009년 22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96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02건이었다.

모든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 제품에 한해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을 경우 일부 업체에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나 벤처기업협회 또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10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중앙회가 추천하면 중기청은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 심의로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별개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2011년 처음 비디오 도어폰, 차량용 블랙박스 등 53종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총 18종을 정했다. 지금까지 두 회에 걸쳐 71종을 선정했다. 데스크톱 PC는 적합업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보호와 함께 대기업 시장 진입의 3대 규제로 불린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PC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생태계를 이룬 중소기업의 고용과 매출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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